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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ente]플라센타 외 앰플화장품 질문모음
제목 [lamente]플라센타 외 앰플화장품 질문모음
작성자 도리스킨 (ip:218.152.106.14)
  • 작성일 2013-08-27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437
  • 평점 0점

이하의 문답은 일본에서 2001년 4월 1일부터 약사법 개정에 의해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도입된 후 그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Q1. 원액100%에는 단일성분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A1. 원액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는 원래 고형물입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미용상 화장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고로 당사 독자의 방법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 때 성분을 최대한으로 뽑아내기 위해 물을 비롯한 몇 가지의 보조성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얻은 유효성분의 원액을 그대로 미용액으로서 사용할 때 『원액100%』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액100%』는 그대로 화장품원료로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화장품에서는 0.1%에서 많게는 5% 정도 배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센타 엑기스5% 배합크림]이라고 선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액100%』란 얻은 엑기스(화장품원료)를 그대로 첨가 없이 미용액으로 충전한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2001년 4월부터 화장품의 [전성분표시(全成分表示)]가 의무화되었습니다만, [전성분표시]의 경우 『원액100%]를 제조하기 위해 첨가한 [물]도 표시가 되며, 이 표시법이 소비자의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인삼 엑기스의 전성분표시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아마 [고려인삼] 외에 반드시 엑기스를 추출하기 위한 성분인 [알콜]과 [물]을 표시하겠지요. 『원액100%』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액100%』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완성된 [고려인삼 엑기스100%]에 [알콜]과 [물]을 첨가해 묽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인삼 엑기스로서의 효과도 반감된, 질이 안 좋은 제품이 되겠지요. 『원액100%』도 물로 묽어져버린다면 원액으로서의 효과도 반감된 조악한 제품이 됩니다. 물론 당사의 『원액100%』는 완성된 원액 자체이므로 효과도 그대로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위의 사항을 이해해주시고, 당사제품의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Q2. 원액의 구체적인 전성분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A2. 각 원액의 전성분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센타 원액 : 플라센타 엑기스, 에타놀, 페노키시에타놀
◎ 히아루론 원액 : 사이타이 엑기스, 에타놀, 페노키시에타놀
◎ 엘라스틴 원액 : 정제수, 에타놀, 수용성 엘라스틴, 쿠엔산, 쿠엔산Na, 페노키시에타놀
◎ 콜라겐 원액 : 정제수, 린산2Na, 수용성 콜라겐, 린산K, 페노키시에타놀
◎ 세라미도 원액 : 정제수, BG, 우마스핀고지질, 키산탄감

Q3. 페노키시에타놀과 BG라는 표시가 있습니다만, 이건 왜 들어가는 겁니까?
A3. 『원액100%』는 피부에 좋은 영양성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피부에 있어서만 영양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잡균에게도 맛있는 영양소가 됩니다.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개봉 후 혼입한 잡균이 번식해 얼마 안 있어 부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부효과가 있는 페노키시에타놀과 BG, 에타놀 등을 극소량 첨가하여 적은 잡균의 혼입 정도로는 부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당사에서는 무균충전을 행하고 있으므로 제품 중에는 잡균이 혼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개봉 후의 안정성도 고려해서 배합했습니다.

Q4. 플라센타 엑기스는 정말로 안전합니까?

A4. 당사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센타 엑기스는 현재로는 전부 돼지 유래원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과거의 소 유래 플라센타 엑기스와 건강식품, 플라센타 엑기스 이외의 원료에 관해서도, 소 유래·돼지 유래에 관계없이 건강한 국산식용(일본산) 소와 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용동물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것으로, 정부에서의 엄밀한 검사에 합격에야 비로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식용동물만 사용하고 있는 당사원료는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것과 동등한 안정성이 보증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플라센타 엑기스는 [수법] (행정에 의해 골라낸 검사)에서도 [적(適)]을 받았으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없으므로 안심하세요.

Q5. 콜라겐 원액의 전성분표시에서 물이 제일 위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A5. 이것도 상기의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은 추출하면 굳어져 버려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삼 엑기스]의 설명에 있는 것처럼 너무 묽어지지 않게 상품에 가장 적당한 점도가 되도록 물을 첨가합니다. 그 때 분량이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물의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고려인삼 엑기스]를 만들 때 고려인삼보다 물의 분량이 많은 것을 떠올리신다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6. 예를 들어 비타민과 같은 성분과 원액성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6. 비타민이라는 것은 효소·보효소작용을 가진 단체(單體)의 물질로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플라센타 엑기스와 피부의 3대 성분인 콜라겐·히아루론산·엘라스틴은 화장품으로 이용될 때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복합체로서 존재합니다. 세포간지질인 세라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플라센타 엑기스 등과 같이 비타민이 이들의 복합체 중에 포함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들 천연성분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복합체이므로 때로는 피부의 성분으로서 보충적 역할을 하며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물론 비타민은 주사하거나 복용하면 대사를 높여주므로 그 자체의 유효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체는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의 복합체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체에 가까운 성분을 복합체인 채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승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정제와 드링크로서 식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안에서와 밖에서의 케어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Q7. 전성분표시에 대한 규제완화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7. 특례기간으로서 제정되고 있는 것이 평성14(200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기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제품에는 특례로서 직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3은 어느 한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출하한 실적이 있는 제품.
2.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성분명이 일반에 열람 가능.
3. 전성분표시를 기록한 문서를 첨부. (첨부할 때는 그 지기재(旨記載)할 것)

Q8. 성분표시에는 규정이 있습니까?

A8. 우선 표시성분의 명칭입니다만, 각 회사가 마음대로 성분명을 기재해 버리면 소비자가 혼란해집니다. 때문에 당사에서는 일본화장품공업회에서 작성한 명칭목록에 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재하는 순번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합량이 1.0%보다 많은 배합량의 성분은 배합량대로 순번에 기재합니다.
배합량이 1.0% 이하의 성분은 양에 상관없이 배열해도 상관없습니다.
향료는 최후에 모아서 향료로 표시하면 문제없습니다.

Q9. 샘플에도 전성분표시는 필요합니까?

A9. 패키지가 없이 용량50g(50ml) 이하의 제품은 용기에의 전성분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패키지가 있는 제품이라도 용량이 10g(1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는 패키지에의 전성분표시가 면제됩니다.
단, 소비자가 구입할 때 전성분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는 패키지 등에 첨부문서가 있음을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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